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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고도움서비스 활용"-"환급세액 조기지급"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국세청과 법인세신고 간담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19일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재훈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 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데 세무대리인 여러분들께서 납세자를 잘 이해시켜 성실납세를 유도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지급하게 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 국장은 "우리지역은 건설업, 제조업이 주요 업종인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실적이 저조해 지역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국장은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고 "올해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되므로 지난 6월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회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법인세 환급세액 발생시 조속한 환급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청은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법인·개인 성실신고 차이점을 비교해 제작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올해 처음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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