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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일자리 창출 中企는 세금포인트 2배로 준다

국세청, 지난 11일 세금포인트제도 개선…中企 포인트 사용은 100점부터

중소기업이 납세담보를 면제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종전에는 세금포인트를 500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점부터 사용 가능해져 약 14만4천여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 적립이 10만원당 1점에서 10만원당 2점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지난 11일부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나중에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500점의 세금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약 14만4천여개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5만800개가 이달 11일부터 납부세금 10만원당 1점에서 10만원당 2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김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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