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 공무 외 사적사용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는 기관의 수사.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로,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CBS 노컷뉴스의 '감사원, 조세심판원장 3천만원 횡령 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안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부터 조세심판원내 국.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업무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조세심판원 국.과장들을 상대로 실제 특정업무경비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맞는지, 안 원장이 이를 돌려받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