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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법령에서 재조사 엄격 금지하는데…'아레나'는 어떻게 가능했나

'대통령의 버닝썬 사건 의혹 철저 규명' 메시지가 나온 후 이틀 만에 국세청이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를 경찰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강모씨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 아레나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클럽 '아레나(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경 세무조사가 이뤄져 약 260억원의 추징이 이뤄졌고 이른 바 바지사장 6명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실시된 추가 세무조사는 정확히 말하면 재조사다.

 

그런데 국세기본법(81조의4)에서는 국세청의 재조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대법원 또한 ▶한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했는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하거나 ▶한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나서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번 아레나 재조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세기본법상 어느 조항에 의거해 재조사를 실시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레나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레나의 경우는 경찰이 강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경찰이 이같은 요청을 하면서 조세포탈 혐의 및 사유 등과 관련한 자료, 진술서 등을 함께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자료들을 토대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이전 조사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탈루혐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재조사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한편 국세청은 강모씨 경찰 고발과 관련,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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