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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봇물 터진 가업상속공제 개정 발의

올들어 6건 의원입법…'적용요건·사후관리 문턱 낮추자'

100년 이상 지속되는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의 수는 2012년 58개, 2013년 70개, 2014년 68개,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에 그치는 등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기업이 이처럼 제한적인 이유로는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데다, 실제 공제를 받더라도 최장 10년 이상 이어지는 사후관리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표1>(자료-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정책실장)

 

요건

 

사후관리<10년>

 

적용대상

 

가업 및 상속인

 

상속인

 

기간

 

관리요건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10년 이상 경영 가업영위

 

·경영기간 동안 대표자가 50% 이상 종사

 

·특수관계인 포함 50%(상장기업 30%) 이상 지분율 보유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10년

 

·휴·폐업 금지, 대표유지, 업종유지(소분류내 변경 허용)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매년 80%+10년, 평균고용 100%(중견 120%)

 

 

 

 

지금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지난 97년 첫 도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 500억원으로까지 늘었음에도 공제혜택에 못지 않게 깐깐한 적용요건과 10년이라는 사후관리기간 탓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서도 올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달 20일 현재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된 개정안만 6건에 달하며, 대부분 적용 문턱을 낮추고 사후관리 또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9년 가업상속공제 개정 입법발의안.<표2> 

 

의안번호

 

<발의날짜>

 

대표발의 의원

 

<소속 정당>

 

개정안 주요 내용

 

2019318

 

<2019.3.20>

 

이진복 의원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 최대 1천억원 상향

 

2019296

 

<2019.3.19>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평균금액 현행 매출액 3천억원에서 2천억원 미만으로 강화

 

·최대 500억원 공제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사후관리 기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자산처분 가능 요건 현행 20%(5년내 10%)에서 30%(5년내 20%)로 완화,

 

·고용유지 요건 현행 매년 80% 10년 평균 100%(중견 120%)를 매년 70% 7년 평균 80%(중견 100%)로 완화

 

2019248

 

<2019.3.15.>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폐지

 

2019010

 

<2019.3.7>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평균금액 현행 3천억 미만에서 1조 2천억 미만으로 완화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한도를 현행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고용유지 요건을 현행 매년 80% 10년 평균 100%(중견 120%)에서 매년 70% 10년 평균 90%로 완화

 

·명문장수기업 확인 취소시 공제 초과해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상속세 부과

 

2018893

 

<2019.3.4.>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평균금액 현행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공제한도금액 현행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1천억원으로 상향

 

·사후관리기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사후관리기간 근로자 수 기준을 임금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

 

2018837

 

<2019.2.26.>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평균금액 현행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피상속인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차등 적용

 

·사후관리기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현행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아예 1조원으로, 박명재 의원은 1조 2천억원까지 늘릴 것을 입법발의했다.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또한 현재는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윤후덕·이원욱·박명재·유승희 의원 등은 모두가 5년 이상만 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토록 입법발의한 상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의 경우 각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별로 차이가 크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이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좀 더 세분화해 한도는 그대로 두되 공제 구간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으며, 이원욱 의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공제한도를 지금보다 배 이상 높인 1천억원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 가운데서도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한도의 4배인 2천억원을, 이진복 의원 또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억원까지 공제해 줄 것을 입법안에 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안도 앞다퉈 발의 중이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이에 더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임금총액으로 대체토록 주장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의 경우 현행 매년 80%, 10년 평균 100%(중견기업 120%)의 고용유지 기준을 매년 70%, 10년 평균 90%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채롭게도 유승희 의원은 ‘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지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후관리는 완화하되, 적용대상 및 공제규모는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500억원의 공제규모 또한 100억원으로 줄일 것을 입법발의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 또한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며, 자산처분 가능요건도 현행 20%(5년내 10%)에서 30%(5년내 20%)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도입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진한 이용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입법발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지켜내면서도 당초 입법 목적인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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