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아레나' 파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전방적인 세무조사로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는 대통령의 지시와 맥이 닿아 있으며, 국세청이 일부 권력기관의 유착 특혜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됨에 따라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보인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에 착수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와 같은 유흥업소는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 일반음식점 등록,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현장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들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