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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특화 보세공장제도 마련하겠다"

관세청, 제도 개선방안 모색위한 간담회 개최

김영문 관세청장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세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과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춰야 하며, 보세공장 운영에 따른 세관 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부진한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업체 가운데 보세공장 운영률은 7.35%에 달하나 중소수출업체 가운데 보세공장은 0.06%에 그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수출업체의 보세공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개선안에는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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