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지난해의 경우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0~30세 미만, 그 중에서도 10세 미만 수증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돌파구를 증여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해 2018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1천863건으로, 건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천893건, 2015년 7만3천149건, 2016년 8만957건, 2017년 8만9천312건, 2018년 11만1천8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6천256건 증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2017년)에 비해 2만2천55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1만97건에서 2015년 1만221건으로 비슷하다가 2016년 1만3천489건으로 증가해 2017년 1만4천860건, 2018년 2만4천765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전국 주택 증여건수(단위:건, 한국감정원 거래정보연구부 제출자료)
시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2*
|
전국
|
66,893
|
73,149
|
80,957
|
89,312
|
111,863
|
18,278
|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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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세
미만
|
10세
이상
|
20세
이상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기타
|
2014
|
105,533
|
1,873
|
3,681
|
10,377
|
19,458
|
28,686
|
24,881
|
14,885
|
1,692
|
2015
|
101,136
|
2,047
|
3,710
|
10,278
|
19,600
|
27,506
|
23,129
|
13,382
|
1,484
|
2016
|
124,876
|
2,179
|
4,267
|
12,789
|
25,251
|
33,976
|
28,534
|
16,244
|
1,636
|
2017
|
146,337
|
3,243
|
5,309
|
16,198
|
28,368
|
38,887
|
32,940
|
19,464
|
1,928
|
○수증인 유형(단위:백만원)
|
합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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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증여재산
가액등
|
건수
|
증여재산 가액등
|
건수
|
증여재산
가액등
|
건수
|
증여재산 가액등
|
건수
|
증여재산 가액등
|
2014
|
105,533
|
29,423,168
|
2,517
|
2,721,594
|
55,515
|
18,240,246
|
18,573
|
2,634,453
|
28,928
|
5,826,875
|
2015
|
101,136
|
29,746,717
|
2,194
|
2,117,848
|
55,362
|
16,712,664
|
17,481
|
2,157,640
|
26,099
|
8,758,565
|
2016
|
124,876
|
29,790,144
|
2,527
|
2,306,193
|
66,843
|
19,626,454
|
22,509
|
2,687,392
|
32,997
|
5,170,105
|
2017
|
146,337
|
42,495,431
|
3,000
|
2,874,581
|
81,713
|
27,880,839
|
27,537
|
7,470,388
|
34,087
|
4,269,623
|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천337건으로, 전년 대비(12만4천876건) 17.2% 증가했다. 증여세 결정 건수는 2015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 중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55.8%(8만1천713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22.2%,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비율은 18.7%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수증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면, 수증인이 10세 미만인 경우가 3천243건으로 전년 대비(2천179건) 무려 48.8% 증가했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 26.7%, 10세 이상 20세 미만 24.4% 순으로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 탈루 개연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적발 현황(2016년~2017년)’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적발 건수는 4천549건, 세금 추징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세금추징액은 전년 대비(4천528억원) 12.7% 증가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보면, 2016년 3천884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7년 7천263건, 2018년 9천596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와 다운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미성년 ‘금수저’의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주택보유자 중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명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2명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보유 미성년자 34명 포함 주주 73명 ▶부동산 강사.컨설턴트 21명 등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