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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최초 입국장면세점-(주)에스엠면세점, (주)엔타스듀티프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1·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5월31일 개장 예정

오는 5월말 개장 예정인 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갑순 동국대 교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1·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주)에스엠면세점, 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주)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1·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신청업체는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업체가 복수로 신청했으며,  총 1천점 가운데 84.1.36점을 획득한 (주)에스엠면세점이 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822.92점을 획득한 (주)엔타스듀티프리가 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입국장면세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특허심사위원회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각 터미너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정된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31일 개장할 예정으로,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입국장면세점은 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및 기타 품목으로, 구매 한도는 내외국민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장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감시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의 불편을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를 방안도 병행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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