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보급률이 높은 여타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했다.
교통수단 분담률 역시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는 13%, 일본은 17%, 네덜란드는 36% 수준을 보였다.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라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