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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미세먼지 감축, 자전거 효과적 대안…구입비용 40% 소득공제

신창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보급률이 높은 여타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했다.

 

교통수단 분담률 역시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는 13%, 일본은 17%, 네덜란드는 36% 수준을 보였다.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라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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