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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합의

양국 관세청장회의서 양해각서 체결…AEO MRA 액션플랜 서명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진위를 둘러싼 다툼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 또한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과의 원산지 진위 여부를 둘러싼 통관 애로는 2016년 133건이 발생했으나, 전자적 원산정보 교환이 시작된 2017년부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내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과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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