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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기재부, 2일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일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인하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현행 0.3%에서 0.25%로 내리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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