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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강원 산불 피해 납세자, 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조사연기

국세청은 지난 4일 강원 고성 속초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종소세.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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