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본청에도 이전가격심의위 설치…파급력 큰 사건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소득조정금액 500억 이상 심의

국세청 본청에도 이전가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파급력이 큰 중요사안을 심의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관련 경정청구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조사’의 범위를 넓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된 경우 각 유형별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춰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과 각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설치하는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본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소득조정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거래유형별 소득조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이전가격과세에 있어 파급력 있는 사안으로서 종전 위원회 심의가 없거나 종전 심의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지방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소득조정금액이 50억 이상 500억 미만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으로 거래유형별(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융, 기타) 소득조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사안을 심의한다.

 

파급력이 크고 중대한 사안은 본청에서 직접 심도 있고 일관된 과세기준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통지를 하도록 명확히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