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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생명·재산·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격대여 알선행위는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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