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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법인 지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아…1인당 7만7천원

앞으로는 세무법인 지점도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세무법인 단위로 판단해 세무법인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해 왔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기준인 '직원 10인 미만'을 법인단위로만 판단해 대부분의 세무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양모 세무사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법인 자문의견 및 세무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로 ‘직원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세무법인 지점의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고용직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지점(사업주)에 대해 최대 90%까지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지점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고용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일때 고용직원 1인당 매월 연금보험료 7만6천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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