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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 없다

국세청, 10일부터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10일부터 납세자들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
동일 국세계좌번호 영구적으로 이용
20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은 안 돼
가상계좌.국세계좌 당분간 병행 운용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0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청호등)도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현행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농협,우체국,지방은행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1년마다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와 당분간 병행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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