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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계좌 이용 불가 금융기관 현황(2019.4.10기준)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현재 이용 불가

 

납부방법

 

이용불가 금융기관 등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모바일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창구수납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수협, 신협,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외)

 

NICE 등의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국고대리점이 아닌 한국전자금융(NICE) 등이 운영하는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국세를 조회납부할 수 없는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세계좌 이용 불가

 

모바일뱅킹 개발 진행 현황(1)

 

-신협: 모바일 앱 전면 재개편에 맞춰 ’19.하반기 개발 완료 예정

 

금융기관 창구, 금융기관 CD/ATM 개발 진행 현황(3)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개발 가능(’19.5월 이후 개발 예정)

 

-수협, 신협: CD/ATM 시스템 개발 중(’19.6월 개발 완료 예정)

 

씨티은행: 은행창구CD/ATM에서는 국세계좌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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