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현재 이용 불가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국세를 조회‧납부할 수 없는 산림조합중앙회는 국세계좌 이용 불가
○모바일뱅킹 개발 진행 현황(1개)
-신협: 모바일 앱 전면 재개편에 맞춰 ’19.하반기 개발 완료 예정
○금융기관 창구, 금융기관 CD/ATM 개발 진행 현황(3개)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개발 가능(’19.5월 이후 개발 예정)
-수협, 신협: CD/ATM 시스템 개발 중(’19.6월 개발 완료 예정)
※씨티은행: 은행창구‧CD/ATM에서는 국세계좌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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