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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교인 퇴직금 과세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법사위서 보류

2018년 이전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면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월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퇴직소득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18년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 과정은 여타 세법 개정작업과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표-1>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전개과정

 

18.11.27일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등 입법청원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급과세 우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과세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

 

19.2. 1일

 

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의원,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의원)

 

 

 

 

 

종교인 퇴직소득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종교인 퇴직 과세적용 시점,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18년 이전 퇴직소득은 면세>

 

19.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최

 

통 과

 

 

 

19.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통 과

 

 

 

19.4 .1일

 

시민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

 

19.4. 1일

 

한국납세자연맹 반발 성명서

 

 

 

종교인 퇴직소득 완화 위헌 주장

 

19.4.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보 류

 

법안심사 제 2소위에서 논의키로

 

19.4. 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회 등 국회 기자회견

 

 

 

종교인 퇴직소득 완화 철회

 

범종교인 공청회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서헌재 한국교회법학회장을 비롯한 5인이 정성호 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했다.

 

청원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행되고 있으나, 2016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과세기준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급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이같은 소급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제4호에 과세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달여 뒤인 올해 2월 1일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규정 가운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토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종교인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을 담았다.

 

법안 발의과정에서는 여·야를 떠나 기재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함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총 10명의 기재위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기재위는 입법발의 두 달을 넘기지 않고 3월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김정우)를 열어, 정성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한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원안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이 통과된 법안 상당수가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비춰볼 때 종교인 퇴직소득 완화 방침을 담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의 실현된 듯 보였으나 이달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더 논의하자고 법안을 보류했다.

 

진보종교단체·시민단체, '조세형평성 원칙 어긋나' 지적
법사위, '더 논의하자' 법안 보류

 

당시 법사위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개정법안이) 조세평등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후 “소수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국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또한 일반인들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종교인에게 상당한 과세특례를 주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도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이 법개정 의견을 모았기에 동의했다”고 입법기관으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타 종교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자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 종교인과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세 비교<자료-한국납세자연맹>

 

구분

 

근로소득자

 

종교인

 

퇴직금

 

1,000,000,000(10억)

 

1,000,000,000(10억)

 

과세대상소득

 

1,000,000,000원

 

33,333,333원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47,184,620원

 

5,064,662원

 

차이

 

142,119,970원 (29배)

 

*재직기간: 1989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0년)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다.

 

특히 이번 쟁점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4천711만9천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만4천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천211만9천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러나,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진보 종교단체에서도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범종교인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은 이달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퇴직금이 없다”며, “개신교의 경우도 대다수 목사들은 특혜대상이 아니기에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범종교인 공청회는 물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청회와 함께 민주적 의사수렴을 과정을 거쳐 올바른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달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중에 있다.

 

다수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보류됐으나, 다가오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입법청원에서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4개월 남짓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를 담은 개정 소득세법의 향후 전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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