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6배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4.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로 대변되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수입은 1.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10일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고소득사업자 현황.추이
고소득자 업태, 보건의료.건설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금액 1.6배 증가
2017년 평균수입금액 의사 7억8천만원, 변리사 4억1천만원, 변호사 3억8천만원 순
1인당 평균수입금액, 감평사 0.6배, 변리사 0.9배, 관세사 0.9배 각각 감소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업 포함)는 734만5천113명으로, 이들 사업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116조4천200억원, 소득세는 76조8천억원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는 1만1천898명으로, 소득금액은 12조1천30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 전체 사업소득자 수와 소득금액은 각각 2.1배 및 2.4배 늘어난데 비해, 고소득사업자 수와 소득금액은 각각 4.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소득사업자 수와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고소득사업자 업태별 비중을 살피면 최근 10년간 보건·의료업과 건설업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고소득사업자 업태별 비중은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이다.
이는 2007년 당시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위에 비해, 보건·의료업은 14%p, 건설업은 4%p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11%p, 임대·서비스업은 7%p 가량 줄었다.
한편,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의 경우 최근 10년간 의사·건축사 등은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07~17년, 명·억원)<자료-국세청)
구분
|
2007년
|
2017년
| ||||
인원*
|
사업수입금액
|
1인당 수입
|
인원
|
사업수입금액
|
1인당 수입
| |
의사
|
57,718
|
250,846
|
4.35
|
71,351
|
557,346
|
7.81
|
변리사
|
820
|
3,542
|
4.32
|
1,066
|
4,394
|
4.12
|
변호사
|
3,838
|
12,610
|
3.29
|
5,523
|
21,362
|
3.87
|
회계사
|
1,133
|
3,083
|
2.72
|
1,526
|
5,020
|
3.29
|
세무사
|
7,073
|
16,579
|
2.34
|
8,609
|
23,065
|
2.68
|
관세사
|
824
|
2,291
|
2.78
|
823
|
2,204
|
2.68
|
건축사
|
1,297
|
1,344
|
1.04
|
5,937
|
10,349
|
1.74
|
법무사
|
5,528
|
7,232
|
1.31
|
6,413
|
10,571
|
1.65
|
감정평가사
|
266
|
276
|
1.04
|
636
|
458
|
0.72
|
합계
|
78,497
|
297,803
|
3.79
|
101,884
|
634,769
|
6.23
|
국세청이 집계한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는 10만1천884명으로,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 비해 이들 9개 전문직역의 총 인원은 약 1.3배 늘었으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1.6배 증가했다.
각 전문직역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와 변리사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순위로는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수입금액별 전문직역은 △의사 7억8천100만원 △변리사 4억1천200만원 △변호사 3억8천700만원 △회계사 3억2천900만원 △세무사 2억6천800만원 △관세사 2억6천800만원 △건축사 1억7천400만원 △법무사 1억6천500만원 △감정평가사 7천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의사와 건축사는 각각 1.7배 및 1.6배 늘어난 반면, 감정평가사 0.6배, 변리사와 관세사는 각각 0.9배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