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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일몰 예정인 대기업 등 내국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누적액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작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2천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상생협력 지원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7년 94억원에서 2018년 152억원, 2019년 219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최근 벤처 등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도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따라서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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