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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감사원 "국세청 조사권 남용, 최근 5년간 교차조사에서도 확인"

국세행정개혁TF가 지적했던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세청 교차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승인된 교차세무조사 180건을 대상으로 조사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세청장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결과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 본청이 지방청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달한 관련자료 및 지방청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한 근거자료 등의 보관과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등 국세행정개혁TF의 점검결과와 유사한 조사권 남용 사례가 최근 5년간 실시된 교차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사관서의 관할이 아닌 교차세무조사 관련인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사유로 실시된 교차세무조사 중 92.6%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승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실질적 관리장소가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유로 실시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탈루혐의 유무 등 해당 장소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생산공장 등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유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교차 조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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