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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강원 산불피해 납세자 부가세 예정 신고납기 3개월 연장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정고지도 7월25일까지 징수 유예된다.

 

아울러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등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연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도 7월25일까지 징수 유예
납기연장 받으려면 22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해야
군산.목포 등 '위기지역' 中企도 납기 최대 2년까지 연장
혁신中企.모범납세자, 22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환급금 조기지급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로그인 때 팝업창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바로 접근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맞아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7월25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7월25일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기연장을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혁신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납부 때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특별히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자료가 추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로그인 때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대상자는 법인납세자의 경우 92만명으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4만명으로, 직전 과세기간(2018.7.1.~20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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