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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8월31일까지 연장

기재부,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 예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 5월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키로 했다.

 

매점매석금지고시 12일 시행...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한시 제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과 모니터링 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내달 7일 시행

 

기재부는 오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천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 11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후속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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