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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세대합가 이전에 한 아파트 생활했어도 '별도 생계' 인정

조세심판원, 모녀 한 주택서 12년간 거주했지만 동거봉양은 세대합산시기부터

노부모 봉양을 이유로 세대를 합가하기 이전에 동일 거주지에서 생활을 했더라도, 각 자가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별도 생계를 이어갔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노모와 딸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 가운데 세대를 합가하기 이전 기간은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78세인 A씨는 서울소재 시장에서 오랫동안 채소 장사를 해 오던 상인으로 2007년 8월부터 자신의 딸인 B씨와 한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A씨는 그러나 2012년 7월 약 6개월 가량의 입원이 필요할 만큼 중상의 교통사고를 입게 된다.

 

A씨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척추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등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자, 한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B씨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 그해 5월 어머니를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등 세대합가해 동거봉양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쟁점아파트를 2016년 7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B씨가 2006년 7월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정기간 이내(특례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동거봉양하는 직계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특례기간을 당초 2년에서 2009년 5년으로 늘린데 이어, 2018년부터는 10년으로 더욱 연장해 운영 중이다.

 

A씨와 B씨가 세대를 합가한 시점은 2013년 5월이며, 세대합가 이후 3년여만인 2016년 7월 A씨가 주택을 양도했기에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5년의 특례기간을 충족하게 된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와 B씨가 세대를 합가한 것은 2013년 5월이나, 실제로는 2007년 8월부터 사실상 한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간주했다.

 

즉, 주택 양도시점인 2016년을 기점으로 A씨와 B씨의 경우 9년 전인 2007년부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 왔기에 특례기간 5년 이내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A씨와 B씨가 생활해 온 거주공간은 아파트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출입 현관문 등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세대합가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2007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에 보아야 한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통사고 이전인 2013년 6월까지는 자신이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통해 직접 생계를 꾸려갔으며, 딸인 B씨 또한 1995년부터 근로자로, 2003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등 한 아파트 안에서 별도 생계를 충분히 꾸려갔다고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씨가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2012년 8월까지 매주 또는 수주에 수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됐으며, 1985년부터 12년 7월 교통사고 이전까지 채소장사를 했다는 점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녀 B씨의 경우 1995년부터 모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다며, 합가 이전까지는 A씨와 B씨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A씨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과세관청이 쟁점기간에 A씨와 B씨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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