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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서울시 "21만 법인, 이달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 납부액을 공제한다. 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의 공제방법을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은 총부담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할 세액 0원)하고 본점 사업장은 지점 공제 후 잔여액 모두 본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한다.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과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 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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