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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역사 속, 稅대공감]1만여원짜리 日式 우동집, 과세불균형 시정업종 선정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세청의 최대 고민은 과표현실화 인 것 같다.

 

국세청의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는 '과세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다.

 

이를 위해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실물거래 과정에서의 세원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부가세 대리납부.성실신고확인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주택임대소득, 유흥주점,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봄, 국세청은 '일식(日式) 우동집'을 과세불균형 시정업종으로 선정했다.

 

일부 시민들의 허영심을 노려 일본식 우동 한 그릇을 당시 1만여원에 팔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평범한 소시민으로서는 상상 못할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당시 반응이었다.

 

35년 전 한국세정신문 보도에는 카메라 리포트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직당국의 철퇴로 일본식 우동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적고 있다. 당시 보도를 소개한다.

 

'문 닫는 日式 우동집, 課標현실화 과감히 斷行(1985년 4월22일)'

 

○…夢遊에 사로잡힌 일부 시민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이용, 짭짤한 재미를 봐오던 一金 壹萬여원짜리 일본식 우동집이 사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서는 상상 못할 바가지 요금이지만 요금 그 자체보다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근검절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이들 업소들의 뒷걸음질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문제의 업종을 課稅不均衡 시정업종으로 선정, 課標현실화를 과감히 단행하고 있다.

 

稅政측면보다는 社會正義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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