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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도입…신고오류 예방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모든 수입기업에 세관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갖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이에 더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등 기업의 정확한 신고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활용 수정신고시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추후에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 가산세 면제 △납부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Uni-Pass,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신고의 한 축인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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