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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일석 공익법인협회 이사 "현행 공익법인 주식출연 기준, 선의의 기부·출연 제한"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기준이 선의의 기부·출연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일석 (사)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주관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규제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기업의 지배력 강화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관련 규정 변천사를 제시했다.

 

과세관청 또한 지난해 기업재단 등 공익법인 전수검증을 실시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김 이사는 이 과정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에 부과한 가산세가 과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있으나 가산세 부과 후 해당 가산세를 납부후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산세의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증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의 해당 주시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그 비율을 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출연 등의 비율을 10% 또는 20% 범위 내에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3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별도 심사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던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단체 등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과 출연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며, 특정 공익법인의 설림 및 출연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개정으로 인해 현행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영세하거나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형식을 강조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과거 출연시점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출연재산 등의 규제제도의 강화로 인해 20~30년 후 사후관리의무 등의 위반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공익법인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규제제도만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후관리제도가 공익법인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부와 입법기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주식출연 기준은 선의의 기부·출연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출연자의 범위 및 매각대금의 최소 운용기간, 인건비 제한 규정 등 도입 이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후관리규정과 명확한 집행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공익법인 규제제도는 하루빨리 개정해 공익법인 운영 및 출연자의 선의의 기부·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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