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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희숙 변호사 "소규모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지속적 홍보 필요"

국내 소규모 공익법인 상당수가 여전히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 외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겪는 등 세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주관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0.5% 또는 거래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전용계좌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전산검증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이후에도 충분한 홍보 및 감독이 없고, 다수 공익법인들 또한 전용계좌자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등 2017년 기준 전체 신고의무 대상 가운데 전용계좌 미신고 공익법인이 40%에 달했다.

 

공익법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정부는 상증세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익법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 신고기간을 유예하는 등 해당 기간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면 그동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3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고 미신고 상태에 있는 공익법인이 다수 있다”며 “많은 노력을 통해 법개정에 이른 만큼 공익법인들이 모두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파악하고 기간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중소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논의가 있음을 환기한 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요건 가운데 개인회비·기부금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 등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후원금 비율은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현황에 따른 것으로 단체가 이를 예측하거나 단체의 노력으로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개인기부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사유로 삼거나 재지정을 거부할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피해는 물론, 후원한 기부자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외에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출연자-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또는 2천만원 이상 기부자)되는데 위 규정으로 인해 이사의 기부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에, 출연자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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