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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밀수단속 포상금으로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하지 않았다"해명

관세청은 밀수단속 포상금으로 매달 시상 중인 이달의 관세인 등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2일 언론 일부에서 제기된 밀수단속 포상금의 전용 의혹에 대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타 정부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타 부처와 같이 기관운영경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등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밀수사범 검거포상금을 사건수사비로 보전한데 대해서는 그간 국회의 관세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수사범 검거예산 감액의견 등이 있었으나, 관세청의 열악한 수사환경·사건수사비 집행방식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밀수사범 검거예산이 유지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사건수사비를 특수활동비로 전액 지급받는 여타 수사기관에 달리 사건수사비 예산(특수활동비)이 연간 4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그간 관세법 324조에 따라 밀수사범검거 포상금을 이용해 부족한 수사경비를 보전해 왔으며, 다만 사건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 엄정한 내부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포상금 형식으로 사건수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타 수사기관 사례를 참고해 사건수사비의 예산을 현실화·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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