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단위: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