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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자녀장려금 산정표

(단위: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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