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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직원 지도.감독 소홀도 세무사 징계요구 사유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됐고,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도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됐다.

 

지난해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6월1일부터 시행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거짓 작성 때 징계요구
징계요구 때 징계요구서 사본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징계요건조사 보정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세무서장이 보정
국세청장이 징계처분.등록거부 요구한 경우 징계의결 전이라도 위원 위촉 안돼

 

국세청이 지난 1일 행정예고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됐다.

 

또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특히 징계요구사유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해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세무사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하는 자에 국세청장 외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고, 조사를 하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납세자의 납세지 또는 세무사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 징계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일 이전이라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세무사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즉시 해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세무사사무소의 장부가 멸실됐거나 훼손됐을 때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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