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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장려금 신청前 다시한번 확인하세요...올해 달라진 사항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가능
소득기준,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12월에 지급...올 8월 신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은 2013년 60세, 2016년 50세, 2017년 40세, 2018년 30세로 완화돼 왔다.

 

또 올해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됐고, 지급액은 인상됐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재산요건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는 최대 9개월까지 장려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해 9월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9년 소득부터 적용하며 2019년 8월에 신청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는 2019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분에 대해 상반기 분은 2019년 12월에, 하반기 분은 2020년 6월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졌고, 생계급여수급자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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