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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양도세신고...안하면 20%, 적게 하면 10% 가산세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 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내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말한다.

 

또한 2018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다. 국내상품거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을 포함하며, 국외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된다."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2018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9년 개정된 세율이 아닌 2018년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2 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25%(중소기업은 20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2016. 1.1. 2) 2016. 7.1. 3) 20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20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6. 1.1.~2017. 3.31. 양도분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우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해 아래와 같이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한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Min(①, ②)
①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①, ②)
①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나?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전자신고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년7월31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금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어떤 혜택이 있나?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후 조회 서비스를 클릭한 후 기타 내역조회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후 조회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9년 5월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나?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5. 31.~8. 31.)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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