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비밀스런(?) 운동이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훈령을 통해 금품(골프 접대) 수수를 금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퇴직자와 골프를 하게 될 경우도 신고하게 돼 있다. 사실상 재직 중에 골프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국세공무원 중에는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다 적발돼 인사 조치된 경우가 허다하며, 직원과 직원 가족끼리 골프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세청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골프 강좌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은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문화다. 한국세정신문 보도 한토막을 소개한다.
中堅幹部들 敎育과정에서 골프 講習까지 받고 묘한 기분 느꼈다고(1987년 11월30일자 보도)
◆…지난주에 끝난 금년도 하반기 중견관리자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유익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것이 교육이수자들의 중론.
즉 종전에는 各稅目別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관련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상식과 소양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교육자들의 참강 열기가 매우 높았다는 것.
특히 교육과정 중에 골프강습이라던가 선진외국의 최근 조세제도 및 세정패턴, 우리나라의 대응자세 등이 심도 있게 교육에서 다룸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호기심과 함께 호응을 끌기에 충분했던 듯.
특히 전 교육자가 「인도아」에 직접 나가 스윙에서부터 기본자세 등 골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직접 코치를 받은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현재의 위치」와 비교(?)하면서 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다는 것.
한 교육 이수자는 『일반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비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골프강습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면서도 『중견관리자의 全人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할만하다』고 전언.
그런데 국세청 하반기 중견관리자교육은 사무관 58명이 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