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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역사 속, 稅대공감]국세청, 중견간부들에 골프강습까지

골프.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비밀스런(?) 운동이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훈령을 통해 금품(골프 접대) 수수를 금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퇴직자와 골프를 하게 될 경우도 신고하게 돼 있다. 사실상 재직 중에 골프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국세공무원 중에는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다 적발돼 인사 조치된 경우가 허다하며, 직원과 직원 가족끼리 골프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세청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골프 강좌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은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문화다. 한국세정신문 보도 한토막을 소개한다.

 

中堅幹部들 敎育과정에서 골프 講習까지 받고 묘한 기분 느꼈다고(1987년 11월30일자 보도)

 

◆…지난주에 끝난 금년도 하반기 중견관리자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유익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것이 교육이수자들의 중론.

 

즉 종전에는 各稅目別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관련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상식과 소양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교육자들의 참강 열기가 매우 높았다는 것.

 

특히 교육과정 중에 골프강습이라던가 선진외국의 최근 조세제도 및 세정패턴, 우리나라의 대응자세 등이 심도 있게 교육에서 다룸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호기심과 함께 호응을 끌기에 충분했던 듯.

 

특히 전 교육자가 「인도아」에 직접 나가 스윙에서부터 기본자세 등 골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직접 코치를 받은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현재의 위치」와 비교(?)하면서 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다는 것.

 

한 교육 이수자는 『일반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비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골프강습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면서도 『중견관리자의 全人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할만하다』고 전언.

 

그런데 국세청 하반기 중견관리자교육은 사무관 58명이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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