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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청와대 국민청원…국세청 "문제없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채택되자 재차 표결을 뒤바꿈해 부결시켰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회의 당시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의결절차가 진행됐음을 해명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세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돼 하소연한다"며, 지난해 개최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자신의 안건이 '채택'에서 '부결'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2018년 6월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원회가 개최됐을 당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4:3으로 자신의 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자 국세청이 참석하지 않은 2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5로 부결시켰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1일 신설됐으며, 회의 개최는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면 유효하며,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 또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된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이번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시 세무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것은 맞지만, 청원인의 주장처럼 당시 참석한 위원들의 인원은 7명이 아닌 9명 모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는 9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으며 의견진술 이후 표결과정 또한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외부위원만 8명에 달하는데, 표결 절차와 결론을 자의적으로 꾸밀 수는 없다"고 청원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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