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재현 CJ회장 증여세 소송...'SPC 명의신탁' 쟁점

SPC.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통상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국내 기업이 역외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역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15일 서울고법(제11행정부) 1별관에서 열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는 SPC와 명의신탁이 쟁점이었다.

 

이날 공판은 원고와 피고 측에서 각각 10여분 동안 관련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취득자금 부담자이며, 원고가 SPC에 자금을 대여한 근거가 없고, SPC가 원고로부터 증자대금으로 받은 근거도 없으며, SPC가 이번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가 대금부담자이며 주식 소유자이고 명의자는 해외금융기관 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SPC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무수히 많으며, 1심 판결은 조세피난처의 SPC를 활용한 투자구조는 모두 명의신탁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의 SPC와 ‘완구왕 SPC’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SPC 모두 자본금이 1달러이고 사업목적 수행능력이 없고 주식취득자금출처가 원고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법에서 완구왕 사건의 SPC 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듯이 이 회장의 SPC투자구조 역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국제증권거래의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번 SPC 투자구조는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등재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custody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됐으며, 국세청은 같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940억원을 경감받고, 나머지 1천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다음달 19일 변론이 계속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