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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성찬 의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 공급대상 포함"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 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유, 운영하는 선박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 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유,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를 감안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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