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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최교일 의원 "접대비 손금 한도 3배 확대 추진"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5일 접대비의 손금 한도를 3배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2016년 평균 일반법인의 손금한도 초과율은 69%, 중소기업은 25.2%로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액 중 상당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접대비 기본 한도 금액을 2,4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4,800만원)으로 두배 늘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률을 현재 0.2%에서 0.6%로, 연매출 100~500억원 기업은 0.1%에서 0.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기업도 0.03%에서 0.1%로 3배 정도 늘렸다.

 

최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해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또한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현행 법은 가업승계에 따른 일자리 유지 및 기술·경영노하우의 계승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75건, 공제금액은 1,896억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공제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제 금액(최대 500억원) 역시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 및 공제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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