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주류 리베이트 어겼다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국세청, 고시 개정…위스키 리베이트 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한도

주류 유통시장의 가장 큰 폐해로 지목됐던 위스키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설정됐다.

 

특히 금품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도 이번에 도입됐다.

 

이와 함께 도매사업자들이 제조사 및 수입사들에게 종속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변칙적인 접대비·광고선전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으며, 주류 유통업계의 불법 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흥음식업자 한해 제공하는 내구소비재, 기존사업자로 확대
도매업체 직원 야유회.교육.각종 행사…수입회사 비용부담 금지 
시음주 물량한도 120%로 확대,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 
주류 면허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돼
고시 위반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건건 과태료 부과

 

유통업계 "주류 유통시장 관계인들의 합의서…철저 이행이 중요"
"공정한 룰 마련됐다…이제는 공정한 경쟁만 남았다" 평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내구소비재, 접대비·광고선전비, 시음주,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 쌍벌제, 고시위반 산정기준 등 그동안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스키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위스키의 경우 제조회사나 수입회사가 현실적으로 판촉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제조·수입회사가 소매업체까지 판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위스키의 경우 유통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40%의 리베이트를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을 고려해 위스키 리베이트를 1~3%로 최소화 한 것이다.

 

소주, 맥주는 계속해서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제공대상을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광고 선전 목적의 5천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소모품은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조사·수입사 로고가 박힌 앞치마와 같은 경우다.

 

개정안은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 직원들의 야유회나 교육, 각종 행사 등을 수입회사에서 협찬이나 비용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류 운반 차량이나 버스 등에 제조사나 수입사의 브랜드 광고를 부착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용인하되 과다한 경우는 금지시켰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한도는 12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음주 물량기준은 희석식소주 및 맥주 각각 3만6천병, 위스키 1천800병, 그외 주류 1만8천병으로 확대됐다.

 

경품 제공 한도도 늘어났다.

 

개정안은 경품의 연간 총액한도를 주종별 과세표준·매출액의 1%에서 1.5%로 상향하고, 거래금액 한도는 5%에서 10%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직전연도 주종별 과표 합계액의 1.5% 한도, 소매업자는 직전연도 주종별 매출액의 1.5% 한도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주류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해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주류 면허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특히 제조.수입업자는 동일지위의 거래처에는 동일시점에 동일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회사가 도매업체에 주류를 판매하는데 A에게는 100원에 B에게는 105원에 판매해서는 안되고,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히 주류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도록 ‘쌍벌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쉽게 얘기하면, 종전까지는 고시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 대상이 틀려도 그 행위에 대해 1회만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동일 위반 행위가 서울·부산·경기 등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종합주류도매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는 위스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접대비·광고선전비 규제, 주류판매가격 결정기준 마련, 고시 위반 행위 개수 기준 마련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는 그동안 애매모호 했던 규정을 대폭 개정했는데, 주류 유통 시장에 있는 여러 주체들의 합의서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조사·수입사·도매사·소매사 모두에게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 유통시장에 공정한 룰이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