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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병욱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율 최대 80%로 상향"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3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관련 보유구간 신설과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해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현행 법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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