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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말까지 재연장

이달 중 시행령 개정 내달 1일부터 인하

이달 30일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가 내수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재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세수는 약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올 들어 1월부터 6월말까지 인하조치를 연장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자료-기획재정부)

 

자동차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조치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개소세 43만원이 인하되며, 2천500만원 차량의 경우 54만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앞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감소세였던 국산자동차 판매량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인하가 도입됐던 지난해 하반기 승용차 판매량은 평균 2.2% 증가했으며, 인하조치가 연장됐던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1% 늘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개소세 재연장을 위해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내달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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