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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추경호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세금감면 3년 연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조세감면제도는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사회복지 등을 활성화하고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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