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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표]가업상속공제 적용 중소·중견기업 범위

세법상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조특법 상 중견기업

 

상증세법 시행령

 

(§15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①, 9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중기법」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가업상속공제대상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할 것

 

2. 소비성 서비스업 및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R&D비용 세액공제는 5천억원)

 

4.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3,194개 기업(17)

 

3,969개 기업(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광업(05 ∼ 08)

 

광업 전체

 

.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 도매 및 소매업(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정보통신업(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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