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견문]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기호1번 이동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이동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1961년 세무사제도가 입법화된 이래 지난 57년 동안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의 열정으로 자랑스런 오늘의 세무사회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1983년 제2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저는 지난 35년 동안 과거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 세무사제도를 안착시키고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원 13,000여명을 초과한 오늘에 이르러서는 회원 상호 간 내부결속을 공고히 하고 외적으로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연수이사로 재임하던 2010년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추진했던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은 개발회사와 ‘공동개발 공동소유’, ‘지방회장 앞으로 명의이전’ 등의 우여곡절끝에 제가 감사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오늘날 우리 13,000여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독과점하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7대 28대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당선되어 당시 집행부를 비롯한 전 회원과 단합하여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업무를 우리의 기본업무로 갖고 오고 보험사무대행업무 등 각종 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함께하였습니다.

 

30대 현 집행부에서는 세무연수원장에 선임되어 마지막 남아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완성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4,000여명의 회원들이 동시에 이용해도 무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최고의 세무전문가라 자부하는 우리에게 세법 해설에 관한 기본서 하나가 없는 한국세무사회 현실을 자각하여 50여명의 젊은 세무사들과 함께 ‘세법개론TF팀’의 팀장을 맡아 현재 편집과 교정으로 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로지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에 치중한 과거 집행부에 비해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리 세무사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원간담회, 상임이사회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장에게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가의 영역을 명시한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많은 임원들이 건의하였지만 회장은 끝내 이를 무시하여 방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 세무사의 운명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는 윤리규정(심의의결 기한초과)을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지적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윤리위원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뽑아준 정범식 전중부지방회장이 소속 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를 외부에 만들어준 혐의로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징계요구된 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회장인 지방세무사회에 소속된 회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그 지방세무사회장이 윤리위원장 본인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는 회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의 지점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명의대여자들이 급증하여 우리 세무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마저 우리 시장에 뛰어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앞이 캄캄합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회원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덤핑 등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갈등으로 내적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세무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회원의 단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그 중심에 윤리위원회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우리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임했던 회직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좀 더 나은 세무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우리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명의대여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힘을 합쳐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체 징계양정규정을 두어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할 것이며,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의 제도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선의의 우리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원의 권익보호를 먼저 생각하며 정확한 증거와 사실 판단으로 공명정대하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독립된 위원회로서 어떠한 시시비비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세무사법과 회칙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5년 간 세무사 생활과 회직 경험을 바탕으로 무자격 세무대리 및 명의대여자를 발본색원하여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회원들의 염원인 ‘세무사 징계권’을 우리 세무사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세무사회의 전국적인 직접 선거는 대의원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다만, 순회 투표의 부작용으로 투표함 보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소속 회원 13,000여명을 넘긴 시대 상황에 맞게 전국적인 선거에 전자투표(모바일 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로지 회원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봉사하던 본회 선임직 임원 19명을 임시총회까지 개최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잘라낸 백운찬 집행부의 한헌춘 후보는 당시 부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부지방회원들에게 5억여원의 희망교육비를 과도하게 받아 본회에 입금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는 당시 중부회 회장이 한헌춘 후보입니다.

 

과연 이런 분이 윤리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회원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불철주야 제도개선에 매진했던 과거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그 집행부가 이뤄놓은 제도개선으로 현재까지 큰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개선의 최 일선에서 헌신한 임원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로 비판하고 음해하며 내분을 일으키는 사태를 보고 세무사회의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끼리는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과거 집행부에서처럼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단결하여 힘을 모았을 때 지난 50년동안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숙원 사업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기호 1번 이동일을 윤리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평생토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살아온 저는 정직한 윤리위원장으로서 우리 세무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세무사법과 회칙에 의한 원칙이 지켜지는 세무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윤리위원장은 기호 1번 이동일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이동일 올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