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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소견문]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기호2번 한헌춘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한헌춘 세무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외부조정제도가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던 것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여 이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대전지역 이 모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하여 변호사가 3명이나 속해있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시켜 놓음으로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놓은 것은 회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던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옴으로서 1만8천여 변호사들이 우리의 세무대리시장을 넘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미리채움 신고서 작성 등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각종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업계의 운명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30대 회장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불법 유인물이 난무하는등 상대방 흠집내기와 비방전이 극심해지면서 회원간에 갈등과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직책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절실한 생각에 윤리위원장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은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자가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평범한 회원에게 나타나게 되어 더욱 걱정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면서 지난날의 불신과 반목을 소통을 통해 해소하며 1만 3천여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하나로 화합되는 에너지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세무사회를
“원칙 속에 활발히 소통하는 세무사회!
어려운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참과 화합의 세무사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회!”
로 견인하는데 저 한헌춘이 윤리위원장으로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 한헌춘은 제26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하고 1997년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21년째 전업세무사로 살고 있는 천직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원, 동수원지역회장, 중부세무사회장직을 비롯하여, 직전 한국세무사회 선출직부회장등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교단에 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으며, 다양한 사회단체와 기관에 봉사직으로 참여하여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운영 리더십을 키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삼아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의 화합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세무사회로 만들기 위해 윤리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명선거를 위해 세무사회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여 회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선거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와 관련한 제반 준수사항을 모든 회원이 알기 쉬운 사례집을 만드는 등으로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회원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선거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윤리위원회 역할증대와 자정기능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개업세무사가 되면 모든 사무실에는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비치하고 모든 세무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칙을 보면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실현을 위하여 업무정화위원회에는 조사기능을, 윤리위원회에는 징계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면서도 정작 윤리규정 준수에 있어서는, 특히 명의대여의 발본색원과 업무정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업무정화에 힘쓰지 않았기에 세무비리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세무사의 잘못이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세무사의 대국민적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자정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극히 상식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로 성실하고 능력있는 회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세무대리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하기 위한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저지하고 한국세무사회로 가져 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여 세무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세무사의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이양을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정에 나설 때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이양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면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일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강한 윤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행여라도 회원님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면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함으로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회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 등으로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 규정 개정토록 추진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때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의무 태만에 대한 관계당국의 징계권 남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량한 회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소통하는 세무사회, 화합하는 세무사회, 희망이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세무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선량하고 성실한 회원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행동과 실천으로 나서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한헌춘은 윤리위원장으로서 왜곡되고 분열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불법과 반칙을 타파하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세무사회가 되게 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실추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품격있는 세무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침체되고 갈라진 회원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원 개개인의 자존심을 당당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저 한헌춘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 한헌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 후보자 한 헌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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