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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김두관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3년 연장"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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