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두 명을 깎아 내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한 모 세무사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 10일 임원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세무사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 세무사가 최근 회원들에게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발송한 인쇄물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금지,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배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모 세무사를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결의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