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올 1기분 자동차세 2천52억원 부과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천5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81만4천대(2천52억원)로 △승용차 150만7천대(1,957억원) △승합차 6만대(34억원), 화물차 20만8천대(51억원), 특수차 5천대(2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등)7천대(4억원), 3륜이하 27천대(4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약 2만5천명(2만7천277대)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PAYCO 앱에서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ARS(전화 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너